캘리포니아 제안 65 및 식품 포장: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를 위한 실용 가이드

Oct 19, 2026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발의안 65는 포장에 화학 물질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사람들을 안전한 수준보다 높은 목록의 화학물질에 노출시킬 수 있는 경우 경고가 필요합니다. 수입업체와 유통업체의 실질적인 목표는 간단합니다.나열된 화학 물질이 감지되지 않거나 허용되는 벤치마크보다 훨씬 낮으므로 경고가 필요하지 않은 소스 포장-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테스트 보고서를 보관하세요.

캘리포니아 발의안 65란 무엇입니까?

발의안 65(공식적으로 1986년 제정된 안전한 식수 및 독성 물질 단속법)는 캘리포니아주가 암, 선천적 결손 또는 기타 생식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 물질 목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목록은 환경보건위험평가국(OEHHA)에서 관리하며 900개 이상의 화학물질을 포함합니다.

적용 대상:공급망의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및 소매업체를 포함하여 캘리포니아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직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입니다.

필요한 것:노출이 안전 기준치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 목록에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 알고 의도적으로 노출되기 전에 "명확하고 합리적인" 경고를 제공합니다.

시행 방법:캘리포니아 법무장관, 지방 검사 및 민간 집행관은 먼저 60일 이내에 위반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민사 벌금은 위반 건당 하루 최대 $2,500에 달할 수 있습니다.

발의안 제65호는 식품 포장에도 적용됩니까?

식품 포장은 식품과 접촉하고 대량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Prop 65 통지의 빈번한 표적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합의로 끝나며, 이러한 합의는 업계의 나머지 부분이 실제 벤치마크로 사용하는 집중 한계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간 집행은 또한 원고 연구소의 단일 테스트 결과로 청구가 시작될 수 있으므로 구매자는 제품 배송 전에 증거를 확보하기를 원합니다.

섬유 포장재에서는 어떤 Prop 65 화학물질이 테스트됩니까?

화학적인

상영되는 이유

선두

안료, 재활용된 내용물 또는 가공을 통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카드뮴

일부 색소 및 오염된 원료와 관련됨

비스페놀 A(BPA)

재활용 종이 및 일부 코팅에 존재할 수 있음

프탈레이트(DEHP, DBP, BBP, DINP, DIDP, DnHP)

잉크, 접착제 또는 재활용 물질에서 나올 수 있는 가소제

포름알데히드

특정 습윤 강도 수지 및 바인더에 연결 가능

발의안 제65호 테스트 보고서를 어떻게 읽나요?

어떤 화학물질이 테스트되었는지 확인하세요."발의안 65 테스트를 거쳤습니다"는 목록이 없으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귀하의 제품과 관련된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참조 한도를 살펴보세요.많은 보고서는 결과를 특정 법원 합의의 한도와 비교합니다. 이는 법령에 명시된 제한이 아니라 벤치마크입니다.

노출에 대한 연구실의 메모를 읽어보세요.농도 테스트는 소비자의 노출을 직접 측정하지 않으며 합의는 이름이 지정된 회사에만 구속력을 갖습니다.

"감지되지 않음" 결과를 선호합니다.낮은 보고 한계에서 화학물질이 검출되지 않으면 경고 없음 입장이 가장 강력합니다.

최신 상태로 유지하세요.실제로 제품을 만드는 시설에 대해 발행된 독립 연구소의 최근 보고서를 요청하세요.

Bio Earth의 성형 섬유는 Prop 65 화학 물질에 대한 테스트를 거쳤습니까?

예. SGS Taiwan의 독립적인 테스트에서는 Proposition 65에 등재된 특정 물질에 대해 Bio Earth의 식품 접촉 성형 섬유를 검사했습니다.테스트한 물질 중 어떤 것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물질

보고기준(mg/kg)

결과

참고한계

선두

2

감지되지 않음

100mg/kg(제안 65 합의 기준)

카드뮴

2

감지되지 않음

300mg/kg(제안 65 합의 기준)

비스페놀 A

0.1

감지되지 않음

금지됨(발의안 65 합의 벤치마크)

포름알데히드

3

감지되지 않음

-

프탈레이트: DBP, BBP, DEHP, DIDP, DINP, DnHP

50 each

감지되지 않음

-

 

목재 펄프 및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PFAS가 없는 제제와 결합된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식품 서비스 사용에 대해 경고가 없는 입장을 뒷받침합니다. 요청 시 결과를 요약한 공급업체 선언이 제공되며, 귀하의 프로그램에 대해 제품별 Prop 65 심사를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FAQ

식품 포장에 Prop 65 경고가 필요합니까?제품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안전 항구 수준보다 높은 목록에 있는 화학 물질에 노출시킬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나열된 화학 물질이 감지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경고는 필요하지 않지만 변호사에게 귀하의 입장을 확인하십시오.

발의안 제65호는 포장에 화학 물질을 금지합니까?아니요. 등록된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이 안전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경고가 필요합니다. 일부 캘리포니아 법률에서는 식물 섬유 식품 포장에 의도적으로 첨가된 PFAS와 같은 특정 물질을 금지합니다.

발의안 제65호는 수입업자에게 적용됩니까?예. 법에서는 제조업체, 생산자, 포장업체, 수입업체, 공급업체 및 유통업체에 일차적 의무를 부여하지만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및 소매업체는 모두 책임 사슬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정산한도는 법적 한도인가요?아니요. 이는 각 합의에 대해 당사자를 구속하지만 업계에서는 경고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이를 기준으로 널리 사용합니다.

PFAS는 발의안 제65호의 적용을 받나요?PFOA 및 PFOS를 포함한 특정 PFAS는 발의안 제65호 목록에 있습니다. 구매자는 불소 테스트를 통해 PFAS를 별도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캘리포니아에 판매하시나요?Prop 65 공급업체 선언 및 불소 테스트 보고서를 요청하거나 제품 사양을 보내주시면 제품별 심사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services@bioearthtech.com|www.bioearthtech.com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귀하의 제품에 대한 법안 65 의무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출처

OEHHA, 발의안 65(p65warnings.ca.gov 및 oehha.ca.gov)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 §25249.5 et 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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